운전면허는 정해진 갱신 기간 내에 반드시 갱신해야 안전 운전과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 정지 또는 취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갱신 기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갱신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과태료 규모와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 갱신 기간 지나면? 과태료·정지·취소 기준
면허 종류 | 갱신 만료 후 1일~1년 | 1년 초과 | 처분 |
1종 보통 | 과태료 3만 원 | 면허 취소 | 다시 시험 응시해야 함 |
2종 보통 | 과태료 2만 원 | 정지 없음, 하지만 보험 미적용 및 운전 불안전 | 빠르게 갱신 권장 |
- 1종 보통면허는 1년 이내 갱신해야 하며, 갱신 지연 시 과태료 발생(3만 원), 1년 이상 지나면 면허 취소됩니다
- 2종 보통면허는 과태료(2만 원)는 있지만 정지·취소는 없으며, 다만 보험 적용에 불리합니다
※ 고령 운전자(70세 이상 등) 또는 적성검사·건강검진 대상자는 일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운전면허 갱신 방법
① 온라인 갱신 (편리하고 빠름)
- 대상: 최근 2년 내 건강검진 받은 1종 또는 69세 이하 2종 면허자
- 절차: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갱신 신청 → 사진 업로드 → 수수료 납부 → 지정 장소에서 수령
② 오프라인 갱신
- 장소: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 준비물:
- 기존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증명사진 (1종 2매, 2종 1매)
- (1종 또는 고령자)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 절차: 적성검사 → 사진촬영 → 수수료 납부(1만 원~1.5만 원)
3. 갱신 준비물 및 수수료
- 필수 서류: 기존 면허증, 증명사진(3.5×4.5cm), 신체검사서(필요 시)
- 수수료:
- 일반 갱신: 약 10,000원
- 모바일 IC·영문 면허 신청 시: 약 13,000~20,000원
- 기타: 고령 운전자(75세 이상 등)는 추가 교육 방식 상이함
4. 과태료 체납 주의
- 납부 안 하면 가산금(5%) 및 매달 1.2% 중가산금 부과 되며, 장기 체납 시 강제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갱신 놓쳤다면? 조치 방법
- 1종 면허자: 갱신 기간 1년 내 급히 처리 → 과태료 3만 원 + 갱신
- 1년 초과한 경우: 면허 취소, 재응시 및 시험 필요
- 2종 면허자: 과태료 납부 후 갱신, 다만 보험·운전 안전에 재빨리 갱신 권장
✅ 요약 정리
- 갱신 기간 놓치면: 1종 = 과태료 + 1년 후 면허 취소, 2종 = 과태료만 부과
- 갱신 방법: 온라인 또는 가까운 경찰서/시험장에서 가능, 준비물 챙기기!
- 체납 시: 가산금·강제 징수 위험 있음 → 제때 갱신 권장
✅ 최종 팁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힌 ‘적성검사(갱신)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기간 지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번거로움 없이 갱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