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기초3 우선변제권이란? 낙찰 시 임차인 보증금 배당 계산법 완전 정리 부동산 경매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우선변제권입니다.경매 물건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낙찰자가 보증금을 일부 떠안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기도 하죠.이번 포스팅에서는 우선변제권의 개념부터 실제 배당 계산법까지, 경매 실무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우선변제권이란?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즉,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요건요건설명① 주택 인도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② 전입신고주민등록 이전 완료③ 확정일자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부여 → 이 3가지를 모두 갖추면 일반 .. 2025. 5. 19. 대항력 있는 임차인 뜻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보증금 계산법 경매에 입찰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임차인의 존재입니다.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할 경우, 낙찰자는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항력의 정확한 개념부터, 낙찰자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 계산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대항력”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즉, 낙찰자가 새로운 집주인이 되어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고, 보증금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항력 성립 요건구분요건설명주택전입신고 + 실제 거주주민등록상 전입 + 실질 거주가 모두 충족되어야 함상가사업자등록 + 실제 점유사업자등록 후 실제로 영업하고 있어야 함 📌.. 2025. 5. 19. 경매에서 낙찰되지 않았을 때, 보증금이나 예탁금은 내야 할까? “경매에 참여해서 150만 원을 써냈는데, 다른 사람이 200만 원을 써서 낙찰됐어요. 저는 돈을 내야 하나요?”경매 초보자라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질문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매에 입찰했지만 낙찰되지 않았을 경우,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아니요. 낙찰받지 못했다면 보증금 외에 추가로 내야 할 돈은 없습니다.📌 경매 참여 시 보증금(입찰보증금)이란?경매에 입찰하려면 먼저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이는 일반적으로 최저 입찰가의 10% 금액이며, 입찰자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요구됩니다. 예)최저 입찰가가 1,500만 원일 경우 → 보증금은 150만 원 (10%)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동봉하거나 사전에 납부해야 입찰이 유효합니다.🙋 낙찰되지 않으면 보.. 2025.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