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33도2시간휴식1 폭염 속 노동자 휴식 의무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다음 주부터 체감온도 33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합니다. 산업현장에서 매년 반복되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이번 결정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한 차례 삭제 권고했던 규정을 이례적으로 번복하면서 확정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폭염 휴식 규정, 왜 필요할까?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산업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여름철 폭염은 단순한 더위를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옥외 작업자나 제조업 종사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는 .. 2025.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