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과세1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000만 원, 배당소득과 청약저축 이자 합산 시 과세 대상일까? 직장인 A씨는 2024년 한 해 동안 배당소득 1,900만 원과 청약저축 적금이자 2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까요?이 포스팅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계산 방식, 주의할 점에 대해 세무 전문가의 관점에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연간 총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예: 근로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45%)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은 15.4% 세율로 원천징수 후 과세 종결 (분리과세) 2,000만 원 초과: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과세 대상→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직장인 A씨의 사례 분석소득 종류금액과세 .. 2025.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