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2024년 한 해 동안 배당소득 1,900만 원과 청약저축 적금이자 2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까요?
이 포스팅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계산 방식, 주의할 점에 대해 세무 전문가의 관점에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연간 총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예: 근로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45%)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은 15.4% 세율로 원천징수 후 과세 종결 (분리과세)
- 2,000만 원 초과: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과세 대상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직장인 A씨의 사례 분석
소득 종류 | 금액 | 과세 여부 |
배당소득 | 1,900만 원 | 과세 대상 |
청약저축 이자 | 200만 원 | 과세 대상 |
합계 | 2,100만 원 | 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대상자 |
✅ 청약저축 이자도 포함되나요?
- 네. 특별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청약저축의 이자도 일반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 저축상품을 해지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자는 과세 대상입니다.
📅 종합과세 적용 시기와 신고 의무
- 과세 기준 연도: 해당 금융소득이 발생한 연도(예: 2024년)
- 신고 시기: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 대행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15.4%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며, 추가 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됩니다.
🔍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예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35% 이상 | - |
→ 직장인의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합산되어 위 세율로 적용됩니다.
✅ 절세 전략은 없을까?
- 금융소득 분산 관리
→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분산 예치 - 비과세 금융상품 활용
→ ISA,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종합저축 등 - 가족 명의 분산 투자
→ 배우자 등에게 소득 분산 가능 여부 검토 (단, 증여세 주의)
✔️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종합과세 대상 여부 | 배당소득 1,900만 + 이자소득 200만 = 총 2,100만 원 → 대상자 |
과세 방법 | 근로소득 + 금융소득 합산 → 누진세율 적용 |
신고 의무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주의사항 | 이자소득은 해지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 시점 기준으로 과세 |
✏️ 마치며
금융소득이 매년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는 경우, 단순히 원천징수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과세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의 '금융소득 조회 서비스'를 통해 매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