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몇 년 동안 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며, 선출된 국회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4년 동안 국정에 참여합니다. 임기 중에는 법률 제정·개정, 예산 심의, 국정 감시 등의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몇 번까지 할 수 있을까? 제한이 있을까?
국회의원 임기 횟수에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즉, 본인이 원하고 국민의 선택을 계속 받는다면 몇 번이든 연임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5선, 6선 의원도 존재하며, 오랜 기간 정계에 머무는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매 선거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것이 계속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핵심입니다.
국회의원 월급은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월급은 약 1,400만 원 내외입니다. 이 금액은 기본급 + 각종 수당을 포함한 실수령액 기준입니다.
기본급 외에도 아래와 같은 수당이 추가됩니다.
- 정액급식비
- 입법활동비
- 특별활동비(일부 활동 시)
-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국회의원 연봉은 얼마일까?
국회의원의 연간 총수입을 살펴보면, 연봉 기준 약 1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는 기본 월급뿐만 아니라 활동비, 지원비, 기타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일부 수당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실제 체감 수입은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높은 편입니다.
마무리하며
국회의원은 임기 4년,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출마 가능하며, 월급은 약 1,400만 원, 연봉은 약 1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직책이기에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