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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 전 꼭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과 권리분석 실전 가이드

by 윈디딩 2025. 5. 19.

경매에서 낙찰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낙찰 전’에 그 물건의 권리상태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잘못 입찰했다간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 경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권리분석 실전 노하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왜 권리분석이 중요할까?

경매는 현상태 매각 원칙입니다.
즉, 세입자, 채권, 유치권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는 물건이라도, 낙찰자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과 각종 서류를 통해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등기부등본 기본 구조

등기부등본은 총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내용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 정보 (주소, 면적, 용도 등)
갑구 소유권 관련 사항 (소유자 변경, 가압류, 압류 등)
을구 근저당권 등 담보 설정 내역
 

✔️ 갑구에서 확인할 것

  •   현재 소유자
  •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 권리관계

✔️ 을구에서 확인할 것

  •   근저당권 설정일과 채권최고액
  •   전세권이나 지상권 등 설정 여부

⚠️ 낙찰 후에도 인수되는 권리란?

경매로 소멸되는 권리가 있는 반면, 낙찰자가 떠안아야 할 권리(인수되는 권리)도 있습니다.

인수되는 대표적 권리

권리 설명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전입 + 실제 거주 + 확정일자 = 대항력 → 일부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 가능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일정 요건 만족 시 → 낙찰자도 건물 철거 불가
유치권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점유 중인 업체 → 등기부에 안 나옴, 현장 확인 필요
 

 


📋 실전 권리분석 절차

① 등기부등본 분석

  •   갑구, 을구의 순위 관계 파악
  •   선순위 근저당권, 후순위 압류 등 소멸권리와 인수권리 구분

② 현황조사서 확인

  •   누가 실제 거주 중인지
  •   임차인인지, 점유자인지 분명하게 체크

③ 매각물건명세서 정독

  •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 명시
  •   임차인의 배당요구 여부, 보증금 인수 가능성 명확히 파악 가능

④ 전입세대열람 내역 열람

  •   임차인의 전입일자 확인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여부 판단 기준

💡 실전 예시

예시 물건:

  •   감정가 2억 / 최저가 1.6억
  •   갑구: 소유자 A, 가압류 3건
  •   을구: OO은행 근저당권(1순위)
  •   현황: 임차인 B, 보증금 1억 / 전입 2018년 / 확정일자 있음

분석 결과:

  •   1순위 근저당은 말소
  •   임차인은 대항력 + 우선변제권 있음
    → 배당 안 된 보증금 일부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수도 있음

결론: 보증금 1억 + 낙찰가 1.6억 = 실질부담 2.6억 물건일 수 있음


🔍 꼭 확인해야 할 서류 정리

서류명 설명
등기부등본 소유권 및 담보권 등 권리관계 확인
매각물건명세서 인수 권리 여부와 배당요구 상태
현황조사서 실제 점유자, 임차인 여부 등 확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전입일자 및 거주자 명세
 

✔️ 전문가 조언

  •   경매 초보자일수록 낙찰 전 권리분석을 법무사나 컨설턴트에게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등기부상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현황조사서나 전입세대 확인에서 예상치 못한 ‘지뢰’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   경매는 단순히 ‘저렴하게 사는 투자’가 아닙니다.
    권리분석이 실패하면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비싼 비극이 됩니다.

✅ 정리

항목 확인사항
등기부등본 갑구(소유권), 을구(담보권) 순위 정리
매각물건명세서 소멸 vs 인수 권리 여부
현황조사서 점유자와 임차인 파악
전입세대열람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판단